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인 염전 업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데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염전노예사건 가해자를 엄중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해 6월 구로경찰서에 ‘구출해달라’는 시각장애인 아들 김모씨의 편지를 들고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됐다.

김씨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의해 신안군 염전에 가게 됐으며, 지난 2012년부터 1월24일 구출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세 번이나 섬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또한 함께 거주했던 지적장애인 채모씨는 2008년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가해자 홍모씨에게 팔려가 염전 일을 했으며,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소금 내는 일과 홍씨의 집안일에 종사했다. 역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1심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염전 업계의 실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염전주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조차 “염전노예 사건은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염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염전주가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 후 장기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숙식을 제공한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재판결과에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폭력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노동력착취와 지속적인 인권유린 자체만으로도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관행이었다는 점과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한 사법부의 판결은 인권의식을 의심케 한다”며 “한 사람의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보다 가해자의 작은 반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의 존엄성을 제대로 이해한 판결이 아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인권의 존엄성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한다”며 “검찰은 즉각 상소해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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