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 과제를 담은 ‘제 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지난 8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기본방향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인권위는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개의 성과목표 등을 설정했다. 대내외 인권환경과 한정된 조직·예산을 고려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장애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장애인이 적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에 대한 기본 체계 확립하고,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집중 지원에 주력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온전한 사회참여와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노동‧활동지원·환경개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장애아동·여성은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달 및 정신장애인은 의사표현과 자기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결정권을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으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해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접근권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실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3개년 계획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및 환경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 장애인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해서도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환경 구축,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방안 마련 등 사회적 기반 구축에 힘을기울인다.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추가로 추진된다.

현재 다수인보호시설, 구금시설, 군 등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동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넘어 방문·직권조사 등을 통해 조사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해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이 지속돼 온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의 기능과 욕구에 따른 탈 시설 정책으로 전환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현재 변화되는 제도적 개선 정도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인권침해 구제조치나 관련 정책 등의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군(영창),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 직권조사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 노인, 노숙인, 갱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증가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하고,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자주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과 치료적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대 전략목표에는 장애인·아동·여성 등 방어력이 취약한 계층과 소수자들이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시설생활인 및 장애인·여성·아동 등에 대한 학대 문제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사무소의 기능과 숫자를 확대하는 등 인권 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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