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원에 장애인당사자 임명 의무화로 파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우리나라 인권위의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인권위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최근 인권위는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C의 권고 이행과 독립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다양성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의 구성원 있어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성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 역시 단순히 여성위원의 수를 1명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지명·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원칙에서 천명한 기준을 법에 반영하고, 여성위원수를 상향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차별사건 중 43.4%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고, 인권위의 조직 구성 속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을 별도로 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 모습이다.

한국장총은 “이것은 파리원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다양성을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인권위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보다 효과적인 장애차별 시정과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위의 위원에 장애관련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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