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군도' 캐릭터 소개 화면캡쳐. ⓒ군도 공식 홈페이지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영화 ‘군도’ 팸플릿에 벙어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쇼박스㈜미디어플렉스’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영화 ‘군도’ 팸플릿 3쪽 하단에 출연자인 속공·금산을 “광대출신 벙어리, 날렵한 손놀림과 스피드…….”라고 소개했다.

정보문화누리는 “영화를 만들고 배급한 회사는 벙어리라는 용어를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청각장애인은 기분 나쁘게 받아드릴 수 있다”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용어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더욱이 벙어리라는 용어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과거 차별받고 살았던 당시의 말들이라 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재 영화관에 비치된 팸플릿의 내용이 하루빨리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영화를 제작, 배급한 회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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