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8일 강 모군(28세)의 아버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들의 후견인이 되고자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지적장애 3급인 강군이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해서 물건을 사들이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불필요한 소비도 하며, 불필요한 보험을 3개 이상씩 들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14년 5월14일 강군의 아버지는 성년후견청구를 취하했다,

강군은 서울 소재 직장에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하여 직장에서 평판이 좋은 청년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며 지낸다. 판단이 느리고, 친구들을 좋아해서 간혹 나쁜 사람들의 꾐에 빠져 손해를 보는 것이 부모님의 걱정거리다.

아버지가 성년후견을 취하하게 된 이유는 강군이 피후견인이 되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강군 사망까지 후견인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제약과 사회적 차별, 부당한 낙인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증 발달장애인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겠지만, 강군은 지적장애 3급이고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역량이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이 크거나 복잡하지만 않다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임의후견인은 강군이 주변의 사악한 사람의 꾐에 빠져 불이익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강군의 임의후견인은 어머니고, 어머니는 휴대폰 이용 계약, 인터넷 이용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임의후견계약은 가정법원에 등기한 후, 임의후견감독인을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면 그 때부터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강군은 미리 자신이 원하는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도 정해 두었다.

향후 임의후견인은 강군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강군의 자기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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