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이‘신안군 염전노예’피해자 11명을 위한 특정후견 심판청구를 각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월 신안군 신의면에서 온 편지 한통을 통해 2008년과 2012년 한 염전으로 팔려간 시각장애인 김씨(40)과 지적장애인인 채씨(48)가 강제노역 뿐 아니라 폭행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며 ‘현대판 노예’로 부각됐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수색이 이루어진 결과 장애인 피해자 49명이 발견됐으나, 10명이 현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며, 17명이 장애인시설에 연계되는 등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

이에 중앙지원단이 전라남도 신안군수, 무안군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등의 협조 하에 최초 구출자인 채씨(48)와 2006년 이후 다시 구출된 박씨(42)를 비롯 장애인시설로 연계된 장애인 8명, 계속 근로하는 장애인 2명 등 총 11명에 대한 특정후견심판청구를 각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특정후견심판청구의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혈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장애인들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원단 관계자는 “특정후견을 신청한 목적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손해배상금으로 취득한 금전의 관리, 지역사회에의 정착 등의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과 정당한 임금의 지급 및 섬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근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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