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의 고질적인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인권위 설립이후 진정사건 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정신보건시설 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고발 및 수사 의뢰, 시설 폐쇄 및 시설장 교체 권고 등을 해왔으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인권위가 최근 I사회복지법인 소속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서 밝혔듯이 장애인 인권침해와 금전착취, 횡령, 보조금 유용 등의 비리가 심각해 장애인시설 설립, 운영, 관리감독 등 전 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장애인시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이고, 장애인들의 문제제기 능력이 부재한 특성 ▲관련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핵심요직에 참여해 인권침해나 비리 은폐 ▲관리감독기관의 감독 소홀 등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접수된 진정사건이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내 폭행, 부당한 격리·강박, 외부통화 제한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설 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 및 역할 분담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이번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서는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근절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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