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복지당국이 오는 15일부터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59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5월30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인강원 사건 등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복지시설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 분석을 위해 추진된다.

지난 3월18일 국무회의시 박근혜 대통령도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며 “전국의 장애인시설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592개소, 이용자 2만7197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낮은 자립형 공동생활가정(700개소)과 단기거주시설(132개소)는 제외됐다.

이중 지적장애인시설이 289개소, 1만2010명으로 절 반 정도를 차지하며, 이어 중증장애인시설도 215개소, 1만1232명으로 높았다.

조사방법은 민‧관 합동조사로 지자체 공무원 500명, 민간조사원 500명 등 총 1000명으로 구성됐다. 단, 지자체 공무원은 타 시·군·구 교차 조사하고, 민간조사원은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과련 유관단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의 전문성을 갖췄다.

조사팀은 1개팀 당 4~8명으로 구성되며 팀별로 지자체 공무원 2명, 민간조사원 2~6명이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례, 인권예방 사항 및 기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표는 인권위 등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됐다.

조사팀은 1개 시설 당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 및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진행 순서는 시설 방문, 시설장 면담,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으로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복지부에 우선 보고 후, 공무원을 통해 우선 격리조치된다.

이어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실 확인 후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후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6월 9일부터 7월4일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형태‧유형별로 통계‧분석, 잔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분석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중 인권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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