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해 말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전북 A대학에 대해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연구소에 따르면, A대학에서 학사지원처장으로 일하던 김모(만 52세, 지체1급)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김씨는 치료를 위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했지만, A대학은 김씨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2년에 학교로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A대학에서 김씨를 배치한 곳은 종전의 학사지원처장이 아닌 직급에도 맞지 않는 민원실 일반직원.

심지어 종전의 업무인 ‘학사지원처장’에 공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유일한 직급자인 김씨를 “장애를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배제했다.

또한 정관에도 맞지 않는 평교수를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다”며 “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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