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정신요양원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158명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소재 A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적금 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8월 2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A정신요양원 시설장이 생활인들에게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면서도 은행 예·적금을 임의로 입·출금, 해약, 재예치 하는 등 생활인들을 배제시킨 채 통장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퇴소 시 예·적금 통장을 즉시 넘겨주지 않고, 임의로 해약한 뒤 정산서 없이 생활인이나 보호자, 가족 등에게 현금지급하거나 무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등 금융재산에 대한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 내렸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생활인들에게 제공하고, 퇴소를 거부당해 계속 입소중인 생활인이 24명으로 확인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사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해 A정신요양원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것,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