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학생에게 폭언을 일삼고, 수차례 폭행한 특수교사 B씨(여, 42세)에 대해 해당 교육장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한모(남, 20세)씨는 A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지도 과정에서 자신의 지나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씨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학생에게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해서 너를 못 혼낼 것 같냐? 여기가 어딘데 울어?" 등의 폭언을 하고, 교실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라는 점과 A초등학교 교장이 한모 씨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학대 상황이 지속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교육장에게는 특수교사 B씨를 징계하고, A초등학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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