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4곳의 정신의료기관 직권조사 결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된 환자 유치 및 불법적 이송 행위, 입원 절차 소홀 등의 인권침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입·퇴원 과정에서 응급환자이송업자 및 주변인들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과 경기도 소재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과정이 불분명하거나, 입원 필요성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일부 이뤄졌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퇴원과 동시에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다시 입원시키기 위한 이송을 시도할 때 환자가 이를 거부할 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환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해 체포하고 응급이송차량에 감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특정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해 환자 이송료를 지급하거나, 입원치료비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해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면서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 폭행 등을 한 1곳의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관행적인 격리조치나 남용의 방지, 응급환자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이송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기도지사에게 응급환자이송사업자의 위업한 이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관할 시장에게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환자 유치 및 입원절차 미준수 관행에 대해 감독 강화와 함께 처분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비자의 입원 요건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 ‘정신보건법’ 준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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