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시외버스 이용을 못 한다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자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휠체어장애인 오모씨 등 5명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외 이동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다며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받아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설치 및 보급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가 오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구체적 의무가 없다. 시외버스 관할관청이라 볼 수도 없다”며 “관련 법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수단에서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판시했다.

이에 공익소송을 담당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강원 팀장은 “법에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장애인들의 시외이동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즉각 다음주 안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상태”라며 “저상버스 만이 아닌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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