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부 조항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18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계의 법 개정 요구사항들을 정리해봤다.

■시작은 ‘장애 차별’ 범주부터=현재 장차법 제1조가 금지하는 장애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직접차별에 한정돼있는 상황. 이에 장차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차법 제4조 차별행위상 현재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장차법 차별행위 안에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당한 편의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 현행 장차법의 제4조 2항 정당한 편의 개념은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나와있다. 이는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어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당한 편의 개념에 ‘정책’도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제11조 고용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도 현재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채용되기 전 단계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채용 단계”도 포함, 모집 및 채용 단계에서도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 교육 의무 ‘못 박기’=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여성 등 특정 장애인 집단에 관한 교육에 편중되 있는 현실. 교육의무의 효과가 가장 클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등 조항이 불충분하다.

이에 제2절 교육부분 제13조를 차별금지 항목을 신설,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의무해야 한다.

재화·용역 부문에서도 범주가 불분명한건 마찬가지. 제15조 재화·용역 제공 부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범위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동 및 교통수단,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 뿐이다.

반면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범주들인 숙박업, 요식업, 판매업, 오락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부분 앞에 ‘모든’을 포함시켜,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농아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문제. 현행 장차법 제11조에서는 수화통역사를 유자격 조건없이 ‘보조인’ 또는 ‘보조인력’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수화통역사나 낭독자 등 정당한 편의제공자에 대한 자격에 관해 아무런 규율이 없는 상황.

때문에 지난해 서비스 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 이를 ‘유자격’ 요건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말 많은 ‘영화관람권’ 확보는=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도가니’ 이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먼저 영화관람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장차법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 및 향유를 위해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라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나와있다.

하지만 이는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설치, 관람자와 분리되지 않고 나란히 함께 관람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증진을 위해서는 자막·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계, 영화사업자, 정부 삼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논의될 문제는 ▲한국영화에 대한 자막·화면해설 제작 의무를 제작업자와 배급업자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제작 의무를 지배적인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어느정도 ▲자막·화면해설 제작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지원 문제 ▲영세한 영화상영관 지원 문제 ▲한글자막·화면해설 제공 전문 기관의 구축 및 한글자막·화면해설 표준 구축 문제 등이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 필요=현재 복지부와 인권위는 장차법 이행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를 받기 어렵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장애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신설될 조항은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이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할 사항으로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 장애 차별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 ▲사회영역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 상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칙, 관행 등의 실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적 의무 실태 ▲장애를 가진 근로자, 학생, 고객, 민원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 경험 및 관련 욕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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