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원 30명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원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불가) ▲사무국장: 시설 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무원: 시설 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중증 및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 및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 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30인이상 시설 당 1명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30인이상 시설 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30인이상 시설 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 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장애아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 3인당 보육교사가 1인이 배치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은 이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4.7명당 2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24시간을 근무체계라고 할 경우 실제로는 4.7명당 1인이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중무휴 근무체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체계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준수할 수 없다. 단지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 1인이 장애인 4.7명(인간을 0.7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을 12시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2인일 경우 4인 가족이라고 한다. 대체로 보호자 2인과 자녀 2인을 말한다. 이 또한 일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호자 1인이 중증장애인 5명을 12시간 돌본다는 것을 가정하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식사시간에 섭식을 돕는 일도 장애인 개개인에 따른 지원이 요구된다. 야외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다고 하여도, 생활재활교사 1인이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 5인을 한 번에 야외활동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는데, 이를 활용하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재활교사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할 수 있지만, 매주 토·일요일 근무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결국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전개되는가? 생활재활교사가 직무교육 혹은 보수교육을 간다고 할 때, 누군가가 4.7명이 아닌 9.4명 즉 10명의 장애인을 혼자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재활교사가 휴가를 이용하면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야외활동을 지원한다고 할 때, 5명이 불가능하기에 1인 혹은 2인을 동반하게 되면, 다른 생활재활교사가 결국 7~8명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과정에 지원한다고 하자. 장애인 1인의 신변처리를 지원하려고 하면 장애인 4명은 생활재활교사 없이 방에 방치돼야 한다. 아니면 다른 생활재활교사가 9명의 장애인을 돌보아야 한다.

장애인은 면역에 매우 약하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병원이용은 매우 잦은 일이다. 결국 장애인 1명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재활 교사 1인이 운전을 하고, 다른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을 차에 함께 타서 장애인을 지원하게 되면, 시설 내에서 다른 생활재활교사는 장애인을 9명이 아니라 13명까지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광경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방임이라는 현상과 직결된다. 이러한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단지 장애인들이 단조롭게 생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단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과정이 요구된다.

물론 이에 따른 인력지원, 예산, 그리고 행정지원도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이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 생활재활교사의 삶은 지쳐가고, 잦은 이동을 통한 이직(移職) 혹은 이직(離職)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를 만나 관계형성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들의 삶은 어떻게 펼쳐진다고 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은 월 64시간, 연 768시간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는 월 40시간, 연 48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활재활교사가 주 5일 40시간, 월 20일 160시간 근무기준에 연장근로를 한다면 1주에 16시간(64시간÷4주)이 추가돼 주 56시간, 월 22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1개월을 위와 동일하게 28일로 잡을 경우 24시간 장애인들을 볼봐야 하기 때문에 총 672시간 근무해야 하다.

종사자 2인이 복지부 규정으로 일한다고 하면 2인이 448시간(연장근무를 다 사용한다고 할 때)이 되는데, 그렇다면 224시간은 누가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가?

이것이 현재 복지부가 제공하는 제도의 빈자리이다. 더욱 큰 문제는 4.7명당 1인 조차 복지부의 권장사항일 뿐이고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이 글은 4.7명당 1인이라고 해도 장애인의 삶의 질, 적절한 보호 그리고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기준 조차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이러한 인력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도 앞에서와 같은 방임·방치되는 장애인들의 삶이 전개될 찐대, 이도 준수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주부식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해 1끼에 1,550원(피복비 포함)이 제공되고 있다. 이 또한 시설의 규모가 커지면 더욱 적어진다. 거주시설은 30인을 기준으로 300명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무상급식은 100명이하일 경우 3,500원이고 이는 단지 식재료비만을 제시한다. 왜 이럴까? 1,550원도 작년에 단체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100원이 오른 가격이다. 일반 공무원들의 식대는 아마 7,000원이 아닌가 한다.

결국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도 포함)에서는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서 후원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결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도 후원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예를 들면 일일찻집, 이벤트 혹은 후원자와의 만남 등)을 수행하게 되면 생활재활교사는 후원현장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은 또다시 방임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즉 담당자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 1인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 수는 법정기준을 넘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주부식비의 비현실적 책정은 단지 싸게 먹거나 잘 못 먹는 문제를 넘어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설 내의 장애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공통적으로 미치는 비인간적인 처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서는 30명 기준의 거주시설에서 요구되는 생활재활교사 13명을 준수하지 않고 10명만을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30명이하의 시설로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공동생활가정 및 주단기거주시설을 통해 재가장애인들의 거주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화될수록 인력지원 형태는 더욱더 열악하고, 지원내용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시설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의 존중 등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배치는 단지 종사자를 더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일수록 장애인을 방치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만 장애인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을진대, 현재의 상황은 가장 비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엄격한 평가를 하면서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시설종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이를 위해서 중앙환원을 촉구하기도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 4,5번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했지만, 그 미래를 침묵으로 지속될 뿐이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탈시설화, 소규모화, 그리고 정상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계윤 사무총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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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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