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전국 11,000여개 초중고 학교에 근무하는 152,000여명의 비정규직원 중 약 6,500여명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됨에 따라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정기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대량실직사태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 상시·계속 업무이고 학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에 해당해 학교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도교육감에게도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