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참여할 인권단체를 공모한다.

신청자격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등록단체 등으로, 지원사업 주제는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등 4개 부문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며, 먼저 인권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 단체소개서 2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를 작성해 이메일(priming@nhrc.go.kr)로 송부해야 한다.

이어 방문 또는 우편(15일 도착분 유효)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관할 지역 인권사무소로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양식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억1500만원으로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지원(1천여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올 3월초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선정단체에 개별 통보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2-2125-99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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