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하조대 희망들 건립 거부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한 결정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이하 하조대 희망들) 건립 거부사건에 대해 강원도 양양군수가 건축 협의 취소 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9월 13일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이하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거부하고 있는 정상철 양양군수를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렴해 지난 2009년 6월 ‘하조대 희망들’ 건축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 8월 2일 양양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양양군은 2011년 8월 23일 ‘하조대 희망들’이 숙박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라며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2011년 12월 서울시는 양양군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집단시위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서울시는 건립 강행 의지를 바꿔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양양군이 대체 부지를 제공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원도와 양양군도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강원도, 양양군은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위해 두 곳의 대체 부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7개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 표명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강원도 양양군수는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협의 취소 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