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성범죄 보도 기준)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성범죄 보도 기준은 지난 8월 말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연이은 유사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그동안 토론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 보도, 사회적 공분과 강력한 처벌 여론에 편승해 인권관점을 간과한 보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성범죄 보도 기준은 전문, 총강(7조), 실천요강(10개항)으로 구성됐다. 전문은 범죄보도의 순기능과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명시했고, 총강은 성폭력 범죄에 접근하는 시각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10개항의 실천요강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유인론(책임론)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 자제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수사상황의 지나친 상세 보도 금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적절한 활용 ▲미성년자 사건의 세심한 고려 ▲사진과 영상 등 사용 시 2차 피해 주의 ▲성범죄 예방과 관련 인식 제고 방안 적극 보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범죄 보도 기준은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지난해 공동 제정한 인격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 인권 등과 관련한 ‘인권보도준칙’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인권보도수첩 제작 배포,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성범죄 보도 기준을 언론계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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