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18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청각장애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3건을 제기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만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 마저도 점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제한(16면 이내)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현행 선거방송의 수화통역 화면의 크기가 작아 수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수화통역인 1명으로 진행해 통역의 누락이 발생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이 현실에 시·청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선거공보 제공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및 폐쇄자막 방송 개선 ▲청각장애인 선거광고 시정 등 총 3건의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작성한 선거공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개사의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방송과 폐쇄자막방송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광고가 수화 및 자막 없이 방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수화 및 자막 상영 방송과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시·청각장애인들은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선거공보 제공, 수화통역 및 폐쇄자막 방송 개선, 공정선거광고의 수화·자막 방영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소송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로 나선 변강석(청각장애 2급) 씨는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제작한 홍보영상 10편 중 자막이 제공 된 일부 영상을 제외하고는 홍보영상 1편도 자막을 넣지 않았다”며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토론회나 지역민간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토론회는 자막방송,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도 청각장애 유권자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변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 3사는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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