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장애인 단체가 시각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각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거 공보물’이 후보자와 정당, 정책 공약을 손 쉽게 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발행 할 경우 3배 이상 매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를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이 시각장애 유권자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공익선거법 개정을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삭제 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시련 개발지원센터 이연주 팀장은 시각장애 유권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실제 점자공보물로 제작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일반활자를 점자로 바꾸었을 때 3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데 일반 선거공보물과 면수를 똑같이 해놓아 실제 점자형 공보물을 받아보아도 1/3의 정보만 알 수 있다. 심지어 이해가 안되 더 적은 정보를 알수도 있다”면서 “헌법에서 참정권, 평등권 실현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보장받지 못해왔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 팀장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실제 공약이나 정보들을 알 수 없으니 투표장에 가도 그냥 아무나 찍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다”며 “시각장애 유권자는 24만명, 이중 점자를 통해 읽는 시각장애 유권자는 8만명으로 파악됐다. 8만명의 참정권을 위해서 꼭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법무법인 지후 김형준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는 헌법소원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은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거나, 만들더라도 책자형 면수 이내로 제작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과거 인권위가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 규정이 시각장애인의 평등권, 참정권, 장애인 보호 의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어제(13일)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내용을 헌법소원 한 상태”라면서 "추후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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