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에이블뉴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출생신고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7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토론회’에서 “장씨는 손쉬운 입양 절차 방법으로 21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자신의 친자로 등록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씨가 병원이 아닌 집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 2인의 도움이 있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면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요구하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2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염 변호사는 "현재에도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의 97% 이상이 입양신고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있었다"면서 “인우보증 외에 공적인 증명(통·반장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출산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 출생신고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우, 부모 등 신고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출생신고자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특이 사항이 있는지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양제도를 통하지 않고 허위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허가제를 면탈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씨 사건처럼 입양아동의 수급권 취득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입양제도가 남용될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입양의 효력을 얻기 위해 허위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경우 입양특례법에 준하는 정도의 벌칙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올 8월부터 시행중인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시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동 입양시에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 양친될 사람의 가정환경조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양친, 양자, 검사 이외에도 공정성과 합리성 있는 제3자에게(사회복지 공무원 등)도 파양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의 집 사건은 장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시킨 후 가정폭력 및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이다. 모 언론의 취재결과 15명의 행동이 모연했고 남아 있던 4명의 지적장애인은 모두 삭발당하고 몸에는 주소 등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더욱이 장씨는 아들로 입적된 두 장애인을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며 배상을 요구, 10년과 12년 동안 병원 영안실에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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