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A보증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뒤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A보증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여, 54세, 시각장애)씨는 지난 4월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월세 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으나, A사가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어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후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활동보조인이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고, 현실적으로 청약관련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전화상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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