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 단계별로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김모(남, 53세)씨는 지난 2010년 8월 검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는 A지청으로부터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으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A지청이 진정인의 경우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을 인지했음에도 진정인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해 그 결과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장애차별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옹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출석요구 통보에 대한 문의의 경우 가족, 친지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알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청각장애인 스스로 문의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다”고 밝혀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