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4일 공공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모씨(여, 24세)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도서관 직원이 이동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여수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점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 등을 볼 때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편의 제공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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