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증장애인 수형자가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어 위장장애, 통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자,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의료적 처우가 뒷받침 되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건에 대해 대구교도소장에게 수형자 A씨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A씨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바 적합한 편의가 갖춰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손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뇌병변1급의 중증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08년 대구시청에 불법시위, 경찰관 다리상해 등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의 징역형 8월 확정, 6월 19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대구교도소는 양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두 다리가 보행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A씨는 허리디스크가 심하며, 골반이 틀어져 24시간 전문안마, 물리치료, 진통제 등을 매일매일 해줘야 하는 위험한 건강상태다.

그럼에도 A씨는 활동보조교육을 받지 않은 동료수용자 2명에게 보조를 받고 있을뿐더러,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한약환을 투여받지 못해 통증을 이기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런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진정인 B씨는 수감에 앞서 각각 5월 25일, 6월 15일 법무부과 대구지검에 공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수감에 있어 신변처리, 의료조치 등 인권보장 조치를 요청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하자 6월 21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B씨는 “국가는 당연히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신변처리와 의료조치,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하지만 A씨는 통증으로 인해 한약 진통제를 하루 세 번 먹어야 하는데 교도소 안으로 반입이 안돼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식사를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의 진정에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입소 첫날 상태를 보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돼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이후 5일정도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인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어보인다. 교정시설 특성상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점,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춰져 있다고 볼수 없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수 있는 바, A씨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춰져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인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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