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해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08년 10월1일 새벽 충남 예산군의 어느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에서 자고 있던 김모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김씨의 아들은 불이 났다는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집밖으로 뛰어나왔지만 청각장애인이었던 김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이처럼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살아감에도 현실은 녹록하기 그지없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공공건물 등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는 공공건물,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도에서만 의무사항이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농아인협회는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설비는 매우 다양하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피를 위한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 이외에도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며 “최소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대상 설치시설’에 만이라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피 설비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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