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정모(여·42세)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 및 유지비도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장애인 및 노약자, 유모차를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앞집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특성인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세대는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2세대 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2배의 금전적 부담(2세대 분의 승강기 전기료)을 갖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향후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 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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