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지적장애인 A씨는 자신이 지적장애인임을 경찰에 알렸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변호인 등 진술보조가 필요없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촛불집회에 100여번 이상 참여했음을 밝혔다. A씨는 이러한 진술로 구속됐으며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2007년 청송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던 B씨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사건이 났다. 화재현장에서 한 구의 사체가 나왔는데 B씨는 사망자의 휴대전화 소유, 머리에 그을음이 있다는 이유로 방화살인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주장의 의사표시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스스로의 권리주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보호조차 힘들때가 많다. 특히 사법절차상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등 장애특성상의 문제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진술조력인 등 사법지원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 고영신 변호사는 최근 열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법률조력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히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특성상 진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을 느낄수 있게 수사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동일한 발달장애인 전문진술조력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고영신 변호사는 “가능하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보조인이나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 접견을 갈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장애인 전문상담가,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교수 등에서 우선적인 추천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발달장애 특성에 맞춘 사법지원서비스로 ▲진술 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 ▲질문 매뉴얼 필요 ▲녹화 진술의 활용 ▲법정에서의 그림카드, 인형 등 보조도구 활용 ▲진술을 위한 편안한 분위기 조성 등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예, 아니오’로 묻는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취약하며 개방형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을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진술 왜곡 현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진술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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