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현황(2001년 11월∼2011년 12월).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애 차별’ 진정사건이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 조형석 팀장은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의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발표했다.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애 차별’로 진정된 사건은 총 4,4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 시행 이전(2001.11.25~2008.4.10)에는 653건에 불과한 반면, 시행 이후에는 3,818건으로 집계됐다.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부터 12월까지 585건(52.7%), 2009년 710건(42.1%), 2010년 1,649건(61.5%), 2011년 874건(48.5%)이 접수됐다.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최소 1.5건~21.3건)이었던 사건 수가 시행 이후에는 85.4건(최소 59.2%~최대 137.4건)으로 약 9배가량 증가했다.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유형별 진정 건수는 지체장애인이 1,143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729건(19.1%), 지적 및 발달장애 489건(12.8%), 청각장애 433건(11.4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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