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위 추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나갈 핵심 과제를 정리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계획의 기본 방향을 △인권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노력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로 잡고 있다.

5대 전략 목표는 △기본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 등으로 정했다.

인권위는 전략 목표에 따라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과 철거민, 1인 취약가구 등 빈곤계층인권을 위한 주거권, 건강권 보장에 주력한다.

자살원인의 조사·연구 및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병영문화 개선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나 여성차별철폐법, 학력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이주가족의 인권 강화 방안은 물론, 독거노인, 빈곤노인의 건강권 보장, 비학생아동·청소년, 소년범, 조손가족 아동 등을 위한 인권 개선에도 앞장선다.

특히 시설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 강구, 유형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인권문제에 대해선 단발성, 행사성의 방문조사가 아닌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특징에 맞는 인권의제를 발굴, 운영하며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상담과 구제활동도 강화한다.

이밖에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특별사업으로 북한인권 개선, 기획사업으로 기업경영인권과 정보인권을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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