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지하구내식당으로 내려 가는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없어 휠체어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박종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시청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안산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남, 54세)가 올해 2월 “안산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 조사에 나섰다.

안산시청은 조사에서 2007년 민원실동 승강기 설치 내부 방침을 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했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 받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는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 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이고,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해 지하 구내식당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민원실동 건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피해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고, 안산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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