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비치되지 않은 곳에 조속히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단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해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 조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 2009년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지만, 우편취급국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25㎡∼100㎡ 정도)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편취급국 업무가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업무이고,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면서 “확대경 비치를 위한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한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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