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에 대해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A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최모(여, 30세)씨는 지난해 7월 “A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된 A시립도서관은 시설 노후로 건물 전체 리모델링 검토 및 소요예산 약 14억원 확보 위해 노력하고, 리모델링 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적 설치 계획 등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노후된 건물이라도 공공도서관인 점 ▲장애인 이용자들이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는 점 ▲현장 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해당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관련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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