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4일 전북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장에게 시설폐쇄 조치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해당 도지사에게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여모씨(남·37·장애인단체 활동가)는 "피해자 김모씨(남·21·지적장애3급)가 2009년 6월 A시설에 입소해 2010년 11월 도망쳐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생활교사들은 2009년 9월 시설 내에서 죽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십대 때렸으며, 2010년 6월에는 나무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렸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에는 강원도 테마여행 중 파리채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으며, 한달 뒤에도 각목을 이용해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 김씨가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설은 생활인에게 특기할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칠 경우 생활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일지에는 진정 요지와 관련한 내용 기록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생활교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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