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170곳을 집단 진정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은 오지도 않는데, 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죠?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는 그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과 함께 공공근린시설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 자식이 얘기를 하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본다. 그 낯선 시선이 불편하다. 내 자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행정에 필요한 서비스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왜 공공근린시설에 발달장애인이 가지 않겠는가? 정당한 편의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발달장애인부모 김모씨(57세)-

“한 번도 공공도서관에 우리 아이와 손잡고 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소리도 지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서관은 조용하게 책을 보는 곳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줄까 봐 가 볼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책도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아이와 손잡고 도서관에 꼭 가고 싶어요.”-발달장애인부모 지모씨(43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170곳을 집단 진정했다.

이는 지난해 장추련과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서울지역 공공근린 시설 257곳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0곳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서 11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22곳 중 발달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6곳뿐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곳 중 14곳은 장애인 도움창구를 찾기 힘들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주변자극이 최소화된 작은 공간의 도서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센터 11곳 중 센터업무 등에 관해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또는 사진)안내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 곳은 전무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11곳 중 의료진과 보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행동 이해 및 의사소통교육,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1곳에 뿐이었다.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은 없었다.

우편취급소 13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은 전무했다. 여기에 한곳도 우편업무 과정을 발달장애인이 미리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또는 사진)안내 자료를 제작·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배제, 소외, 분리시키는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단진정하게 됐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명시돼 있지 않다. 명문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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