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가 A구청장에게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오모(남·20·자폐성장애1급)의 어머니 윤모(여·49)씨는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내 'ㅇㅇㅇ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2009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구청은 수영장이 포함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나 전담 인력이 없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에서 민간위탁 중인 시설이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과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의 편의제공의무가 해당 구청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 1항에서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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