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해 요양·치료를 받던 정신장애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대구S정신병원내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구성폭력공대위)가 오는 28일 대구고등법원에 정신장애여성 성폭행 엄벌 촉구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994년부터 대구 S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A씨(정신장애2급, 36세)가 B씨(당시 병원직원, 69세)에게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성폭력공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8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정신병원의 보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환자를 상대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함을 기회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것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성폭력공대위는 “가해자는 성추행 및 강간에 대한 1심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항소이유서를 올렸다. 그러다 엄중한 2심의 재판장에서 이를 다시 철회하고, 추행만을 인정하며,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화간이었다’는 등 1심에서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 것인 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제2, 제3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성폭력공대위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병원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특성,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성폭력이 행해지던 때의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가해자에 대해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성폭력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성폭력공대위는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우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워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 정신병원은 그 책임을 연계 받아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 병원의 직원이 정신장애라는 약한 특성을 역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력을 한 것은 가족과 국가를 대신해 처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성폭력공대위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14개 장애인·여성·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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