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청각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사는 카드 발급 시 전화통화나 직원방문 등을 통한 신청자 본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도 방문 이외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금감원 지침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모집 채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A사의 차별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카드사 대표이사에게 신용카드 발급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사한 차별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감원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25)씨는 지난 5월 “A사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했으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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