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정세영 기자

충청남도 교육청은 고등학생이 장애인을 괴롭히고 이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것과 관련,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충남도 교육청은 동영상 촬영과 유포 경위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친구 사이인 고교생 2명이 당시 장난삼아 40대 장애인에게 돈을 달라거나 욕설을 하며 괴롭혔으며,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가 22일 40대 장애인을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측에 징계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다음달 학생과 교사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한 이해 교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의 고교생이 친구와 함께 오락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장애인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거나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장애인 괴롭히기'라는 제목으로 미니 홈피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급속하게 확산돼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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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3일자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 및 “충남 교육청, 장애인 괴롭힌 학생 징계키로” 제목의 기사에서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생은 장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 악의 없이 영상을 찍은 것으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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