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임산부 거주지를 심야에 불시 압수수색해 임산부를 유산에 이르게 한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된다"며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진정인이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가 임신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심야시간대이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유산이라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임의수사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진정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도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에 진정인의 처가 혼자 있는 집에 갑자기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놀란 처가 유산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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