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을 저지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두번째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18일 우정사업본부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 하고 ▲보험업무를 하는 전체직원에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21세 자녀의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하려 했으나 우체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와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돼 있으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 상법(732조)과 충돌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과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로 인한 첫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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