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중 한 곳의 장애인들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옆으로 누워 일명 '칼잠'을 자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수용자들이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정권고와 예산지원 권고를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이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받고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47개 구금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수용자들이 과밀 수용,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노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8개 구금시설의 수용밀도가 10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완공된 지 20~40년이 지난 노후시설 5곳의 수용밀도는 130.5%로 나타났다”고 현장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특히 한 교도소는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칼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심지어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437개 장애인 거실 중 420개 거실 화장실에만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99개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복도 벽면 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수평 손잡이와 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수용시설의 충분한 확보, 장애인 수용정원 산정기준 별도 마련, 장애의 유형ㆍ정도ㆍ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의 점진적 확보 등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측이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구금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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