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여한 한 지적장애인이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진정서에서 지적장애 3급 임 모(24)씨는 지난 7일 밤 12시께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루돼 성동경찰서에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26조에 규정된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찰이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고지하지 않아 임 모씨는 부모도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을 받았고, 임씨의 부모는 조사가 끝난 후 ‘임 씨가 말을 할 줄 아니 그냥 조사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형사절차상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는 임 모씨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법으로 명시한 권리조차 박탈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혜화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10일자로 구속영장이 나와 17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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