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0일부터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의 부속문서인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조속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촉구하기 위한 것.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선택의정서를 비준할만큼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유보한 이유로 제시한 ‘국내적 분위기 미성숙’이라는 사유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고,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것들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고,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침해 우려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애인계는 그동안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유보해서도 안 되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시 유보조항이 하나도 없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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