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인 안태성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인 안태성씨가 학교로부터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차별을 받았다면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첫 공익소송이다.

안태성 해직교수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강문화산업대는 안 교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부당하게 해고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이모 학장은 안 교수에게 장애를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와 대우를 자행해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학교법인 청강학원과 이수형 학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번 주 중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는 오인숙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급여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을 소송을 내지만,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봐서 손해배상액수를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것.

오 변호사는 “학교측은 안 교수가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의나 학교 행사에 불참시킨 것은 안 교수에게 고의적으로 차별행위를 가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안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악의적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교수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은 청강문화산업대측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측의 차별행위를 인정해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한 이후에도 공개질의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장애인단체와 언론사에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안태성 해직교수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장애인단체에 찾아가 차별을 받았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장애인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교수라고 해서 장애인차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학교측과 교수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차별행위들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안 교수의 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부장은 “안 교수님은 청각장애가 있지만,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교수까지 오른 훌륭하고 존경할만한 인물”이라며 “장애인단체들은 공동투쟁단을 꾸려서 안 교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해직교수를 지원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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