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도 조속히 제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오는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지만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이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 자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총 18개 조항으로 이뤄진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개인통보제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등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면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측이 국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 등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정서 가입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준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입장은 복지부측과 상반된다. 당장 선택의정서에 비준할 수 있는 국내적인 여건이 완비됐다는 것.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장애인권리협약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인권조약에서 비슷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비준한 바 있고,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에 따른 이행권고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한 염려도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정부는 차후에라도 조속히 선택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2007년 9월 17일 장애인권리협약이 유보조항이 없이 비준돼야하고, 선택의정서의 가입도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된 조항의 철회와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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