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양원 비상임위원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자질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는데 공감대도 형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양원 비상임위원과 관련해 "김 의원이 임명된 이후에 이전의 행정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꽤 많다. 특히 200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7억 2천여만원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05년에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현재는 부인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경제적인 착복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없을지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인권위에 항의하고 있고, 인권위의 권위, 즉 이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인권위의 권위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안경환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지금보다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왔다"고 답변했고, 곧 이어 "김양원 위원은 의혹에 대해 본인이 여러 위원들 앞에서 해명을 했다. 적법하게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게 최소한의 보호는 하는게 우리의 업무이다. 위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00년과 2005년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본인이 사실 다른 측면에서 해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명을 수용했다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당사자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안 위원장은 "기록상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명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인권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받았다는 것인지, 앞으로 훼손된 사회단체들의 신뢰는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파고들었다.

안 위원장은 "위원은 독립된 자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야하고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며 "저희로서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럼 적극적으로 위원의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시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안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한 인사청문제도 등 기타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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