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신망애재활원과 참누리요양원의 횡령 비리사건으로 신망애복지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에이블뉴스

청와대 추천으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비상임위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을 신망애복지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했던 국가보조금 횡령·비리사건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자료인 2000년과 2005년 감사원의 신망애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위원이 연루된 횡령·비리사건의 전말을 밝힌다.

부식비, 쌀값 등 빼돌려 6억4천여만원 횡령

2000년과 2005년 감사원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신망애재활원과 참누리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신망애재활원과 참누리요양원의 시설장은 1995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정부보조금보다 부식을 적게 구입하고도 많이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의 수법은 이렇다. 우선 A청과 등 6개 구입처로부터 전액을 구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지출증빙서를 작성·첨부하고, 구입처 은행계좌에 정부보조금 전액을 입금했다. 당시 구입처 계좌는 재단측에서 통장과 인장을 직접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재단측에서 구입처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직접 구입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는데, 현금을 인출해 실제 구입한 금액만큼만 6개 구입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6,326만여 원은 개인통장으로 빼돌렸다.

장애인 등 생활인을 위한 부식비만이 횡령의 대상이 아니었다. 쌀값과 피복비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모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구입하지 않은 금액 1억6,395만여 원을 구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오폐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청소영역계약도 허위로 체결하고, 매달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위장해 1,833만원을 횡령했다.

신망애재활원과 참누리요양원은 1995년 1월부터 2000년 7월 현재까지 총 7억 2,000만여 원(횡령 자금의 신탁이자 7,400만원 제외하면 6억4,500만여원)을 횡령해 경기도 이천시에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 구입로 사용하고, 신망애교회 이름으로 신탁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불복…소송제기하나 패소

하지만 신망애복지재단은 횡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 명령을 거부하고, 2000년 7월 8일부터 2001년 4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횡령한 국고보조금 중 일부 1억5천여만원 만을 납부하고 2001년 6월 4일 정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2004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신망애복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신망애복지재단의 패소로 종료되고, 2004년 9월 15일 미환수한 잔액 5억3,700여만원은 국고로 환수된다.

소송 중에도 불법으로 기능보강사업비 받아

신망애복지재단은 소송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관의 회유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자의 성실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신망애재활원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2003년과 2004년, 2005년까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연속해서 선정된다.

시장과 군수는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증축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대상자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남양주시는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신망애재활원을 기능보강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인 신망애재활원 생활관 증축 부지는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신망애복지재단에서 정부보조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남양주시에서 2001년 12월 9일 압류한 토지 등에 포함돼 있음에도 부당하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남양주시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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