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해직을 당한 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 안태성씨.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 안태성씨가 장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해직을 당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안태성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학교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해 불리한 대우를 했다"며 청강문화산업대학장과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안태성씨는 1999년 9월 1일 청강문화산업대에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된 이후 학장 및 부학장, 기획실장, 학과장 등 교수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와 따돌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안씨는 1999년 임용 이후 2001년 3월 초대 학과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10월 조교수로 승진했다가 2002년 2월 학과장에서 물러났고, 2004년 9월부터 2년 기간의 계약제 교수로 전환됐다가 2005년 3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년 기간의 강의전담요원으로 계약이 전환되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이어 안씨는 2007년 2월 강의전담교원 임용계약과정에서 ‘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과 함께 ‘진정인은 학과 내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건을 문서로 제시받았고, 이에 항의하다가 임용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결국 해직당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선천성 청각장애인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일정한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료교수들이 이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에 대한 사회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진정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축되거나 비사교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연수, 학과회의 등 학교내의 공식행사 등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났던 점,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진정인에 대해 인화력 부족이라는 평가로 귀결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동료교수들이나 학교당국으로부터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비우호적 대우가 2007년도 계약서의 첨부조건으로 발현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청강문화산업대학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해 진정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이 피진정인과 소속 보직교수들이 진정인의 장애종류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과 소속 보직교수들에 대해 장애인차별 관련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학교측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인 안씨측은 "학교측의 장애인 차별이 이제서야 확인됐다"며 "이번 결정이 3심 소송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빨리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복직 소송에서 1, 2심과 모두 승리했으나 학교측의 상고로 3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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